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는 서류라 생각하면 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무언가를 판매할 계회입니다'라는 사실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발급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관할 구청에서 접수/발급을 하는데...

이제는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무서에 가서 또는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한다.

왠지 해당 관서에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또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터!

이에 2회에 걸쳐 해당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오늘의 미션은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가장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자.

1.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2.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이미지 파일과 pdf 형태를 지원)

 

두 가지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상단에 있는 세무서류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하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류신고/신청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시 주의사항은 꼼꼼하게 읽어보는게 좋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입력 화면 단계로 넘어간다.

입력란이 상당히 많아보이는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면 되므로 그리 올래 걸리진 않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업종선택은 필수 사항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ㅎㅎㅎ

 

 

 

▲ 신청서 양식. 노란색 부분만 입력하면 끝!

 

상호는 생각해둔 상호를 입력하면 되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업종선택인데...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라고 검색하면,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딱! 나온다.

 

개업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짜를 입력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늦은 날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 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과세 상품이기에 면세 상품은 거의 없을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나 간이사업자가 안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제 다음을 눌러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미션 클리어!! 두둥~

 

막상 해보면 업태나 업종이 조금 애매할 뿐 다른 것들은 쉽게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 신청 후 몇 분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왼쪽의 '사업자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 사업자등록증 신청 Tip~

1.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홈택스는 평일 09:00 ~ 18:00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3. 단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업태/업종을 미리 확인하자.

4. 사업장소재지가 집일 경우에는 별도 임차계약서가 필요치 않다. (이미 전입신고를 통해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5. 간이과세자로 낸 사업자가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된다.